[뉴스큐] '전세사기 특별법'·'김남국 방지법'...국회 본회의 통과 / YTN

2023-05-25 46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,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그럼 국회 본회의 상황 포함해 오염수 공방까지, 바로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.

'정치큐'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,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?

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간호법 또 잠시 뒤에 얘기할 노란봉투법인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.

[이재오]
재표결하면 안 됩니다.

표결하면 부결되는 건데.

표결하기 전에 여야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하고 간호사협회하고 여야 4자 회담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합의를 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지 이게 뭐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그대로 부결시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면 국회가 실리를 잃어버리니까 여든 야든 얻는 게 없죠.

그리고 국민들이 피곤하죠.


그러니까 법을 다시 만져서 수정된 법안을 다시 올러야 된다, 이런 의견이신데.

[박수현]
이재오 상임고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

거부권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.

원래 법적인 용어는 재의요구권 아닙니까?

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미진하고 문제가 있다.

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니이러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.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거든요.

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도 않아서, 지금 통과가 됐지만.

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재의 요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니 이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그 지점을 지적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시면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다시 그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하면 서로 의견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?

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소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조건 반사하는 식으로 내용도 안 따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.

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부권으로 인식하고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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